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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고딩 때 현금 훔쳐 가출한 딸, 15년 만에 손주 데리고 와 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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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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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젊은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키던 딸에게 여러 차례 배신당한 60대 어머니의 사연이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가족과 연인을 상대로 절도·사기를 반복한 딸은 심지어 어머니에게 막말까지 퍼부었다.

    A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웠다. 아들은 조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던 반면, 딸은 외모 꾸미기에만 관심 많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저와 갈등이 심했다"라며 "고등학생이 된 딸은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챙겨 가출했다. 2년 뒤 갓난아기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받아줬고, 아이의 친부도 만났다며 "생각보다 책임감 있고 사람이 괜찮아서 결혼을 허락했다. 집 보증금도 지원해 줬는데 딸이 3년 정도 살다가 바람 나서 또 애를 두고 가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기 애까지 버리는 딸의 모습에 A 씨는 결국 딸과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난해 겨울 초라한 행색으로 딸이 다시 찾아왔다고 한다.

    A 씨는 "마음 아팠지만 밀어냈다. 근데 딸이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하더라. 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휴대전화도 없이 고시원에 지내고 있었다"라며 "마음이 약해져 딸을 다시 받아줬고, 제 명의로 휴대전화도 개통해 주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신용카드까지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재차 딸한테 발등을 찍히고 말았다. 그는 "딸이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어서 이상했다. 집에 내 거뿐만 아니라 지인이 맡겨놓은 패물을 통 안에 넣어뒀는데 이걸 다 가져갔다. 싼 건 그대로 두고 비싼 것만 귀신같이 가져갔다"고 황당해했다.

    A 씨가 "집에 너 말고 온 사람이 없다"고 말을 꺼내자, 딸은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이후 딸은 A 씨 통장에서 돈을 다 인출하고, 카드값을 연체까지 한 뒤 사라졌다.

    이에 A 씨는 딸의 집을 알아내 찾아갔다가 한 남성과 마주하게 됐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 친구였던 남성은 "저도 사기당했다. 당신 딸이 우리 누나 집에 가서 조카 금반지도 훔쳐 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딸이 동거하던 남자 친구를 탈탈 털어먹고 저한테 온 거였다"라며 "심지어 큰아들도 피해를 봤다. 밖에서 만난 딸이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갔더니 아들 지갑을 뒤졌다더라. 딱 걸린 딸이 눈물 흘리면서 비니까 아들이 30만 원을 건네고 용서해 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딸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행방이 묘연한 딸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엄마인 저한테 'XXX'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더라"라며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딸은 제 카드를 성형외과에서 썼더라. 이젠 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신분증도 재발급받았고, 딸한테 해줬던 휴대전화도 해지했는데 딸이 그걸 어떻게 또 취소했는지 끝까지 버티면서 쓰고 있다. 통장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빼간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 씨는 "신고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수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곧 개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며 "남자 친구한테도 절도, 사기를 반복했다.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상황이라 직계 가족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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