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장비. /필립스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필립스코리아에 2012년부터 4년간 법인세로 90억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계산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필립스코리아는 이미 낸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필립스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코닌클리케 필립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법인이다. 글로벌 기업인 필립스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다. 국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 지불한 비용과 국내 마케팅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빼면 순이익이 된다. 이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해 우리 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가 산출된다.
법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필립스코리아에 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법인세 90억4661만원 덜 냈다며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필립스코리아가 의료장비, 소형가전(생활가전), 자동차조명, 일반조명 등 4개 사업 부문 중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해외에서 제품을 비싸게 들여와 국내 법인 이익이 적어지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필립스코리아가 정상 가격으로 해외에서 필립스 제품을 수입했다면 이익이 더 많아졌을 테니,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이 ‘정상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기 위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국내 다른 기업과 비교했다.
국세청 결정에 대해 필립스코리아는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조명 사업 부문은 정상 가격을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고, 국세청은 일부 세액을 필립스코리아에 환급했다.
의료장비와 소형장비 부문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은 국세청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필립스코리아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장비 부문은 실제로 필립스코리아 주장처럼 비교 대상 업체 선정과 정상 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형가전 부문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선 국세청이 크게 잘못 계산한 게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필립스코리아의 4개 사업 부문 중 의료장비 사업 부문만 법인세가 잘못 계산됐지만,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