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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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와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3천156명 명단을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천801명, 법인 1천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천185억원, 법인 86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및 체납액은 개인 238명 193억원, 법인 101곳 250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원이 1천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원이 539명(17.1%), 5천만원~1억원이 384명(12.1%), 1억원 이상이 328명(10.4%) 순이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담배소비세 등 210억원을 내지 않은 수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NSTY(지방세)와 41억원을 체납한 김포시에 있는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다.
개인은 성남시에 각각 거주하는 최모씨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325억원, 최모씨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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