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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성남시, 대장동 관련 정성호 법무 등 4명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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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차질"

    한국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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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환수 하지 못하게 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시는 또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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