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미국 생활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풀은 이날 국내 가전 기업인 삼성과 LG를 비롯해 중국의 메이디·하이얼 등이 자사의 전자레인지 특허 기술을 복제했다며 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월풀은 소장에서 저상형 후드 레인지와 후드 일체형 제품(LP-MHC) 관련 5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풀이 문제 삼은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조합 제품(LP-MHC)은 조리와 환기를 동시에 하는 전자레인지다.
월풀은 "LP-MHC 제품군을 처음 만들어냈으며, 피고들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국 내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였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그로스 월풀 제품 마케팅 및 상품화 담당 수석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 전자레인지는 다른 전자레인지 후드 조합과 달리 업계 최초로 우리 브랜드에서만 선보이는 낮은 높이의 디자인"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디자인 덕분에 소비자는 조리대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레인지 위 수납 공간도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 말미에 월풀은 "제품 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당사는 혁신과 지적재산권을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풀의 제소와 관련해 국내 가전사 삼성·LG는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소장을 상세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월풀은 국내 가전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삼성·LG 등 수입 가전 제품이 의도적으로 신고 가격을 낮춰 관세를 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3년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승인됐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