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621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
위택스·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사진=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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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 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전체의 50.5%)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이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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