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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청와대 폭탄 테러하겠다"…협박 전화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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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망대에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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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에 전화해 청와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익산시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범행 이틀 뒤인 1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감시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은 물론, 필요시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화점과 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폭탄 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등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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