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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 드라이기, 당장 버리세요"...싼맛에 직구했더니 ‘전파 안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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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해외직구 ICT 제품 전파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헤어 드라이어 제품.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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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알리, 테무 등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직구)한 전자 제품 중 일부가 전파 안전성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ICT 제품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기, 선풍기,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전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리, 테무,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제조사나 제품명조차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받은 상품을 제값에 구매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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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제품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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