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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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사과와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쯔양이 긴 시간 자본을 들이며 싸워서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레커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7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개의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먼저 "죄의 성부를 떠나 제가 올린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수 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뿐만이 아닌 저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저의 지난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업로드한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제역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에서 구제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히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 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 "만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김소연 변호사님 통해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또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은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은퇴 선언을 했으나, 여전히 채널은 삭제하지 않고 있어 복귀의 발판을 마련해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사과를 받고 싶은 피해자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하라는 태도 역시 사과의 진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쯔양은 지난 2023년 초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강요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제역 등이 사생활·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카라큘라는 복귀에 나섰고, 현재 유튜브 활동 중이다. 그는 '카라큘라 애니멀 레스큐'라는 동물 구조 콘텐츠 외에도 최근 '카라큘라 리턴즈'도 재개했다.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레커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쯔양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레커들에게 받은 고통을 증언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는데 지워지는 절차가 이뤄져도 오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이버레커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또한 지난 6월 목표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사이버 렉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반복적 가짜뉴스 생산 채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레커 정보 공개법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수익창출만 정지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수익창출 뒤에도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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