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위증 답변한 혐의로 고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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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들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이를 놓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법률가인 이들이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선서를 거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의 말과 달리 당시 안가 회동에서 계엄 사후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법무부 검찰과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아 회동에 참석한 정황을 파악했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을 거론하며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회동 참석자들이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 참석하기 전 이 전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날 (회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라며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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