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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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붙잡았다. 사상자가 발생한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의 원인 중 하나가 허술한 안전점검이었던 만큼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교량·터널)의 안전진단과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34명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나머지 6명은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이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 26곳을 통보하고,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 진단 등 용역을 불법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가 만든 '정기안전점검용역 결과보고'(왼쪽)와 이들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오른쪽). 사진 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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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이상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 업체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나 오산 옹벽의 경우 안전점검에서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안전진단 업체가 용역을 독식으로 따내고,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하도급받은 업체는 이를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규모 도급업체(원청)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임시 등록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제한 입찰 공고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 전국적으로 여러 지점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하도급과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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