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62)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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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구형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전자장치 10년 부착,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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