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서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효율적인 급식 운영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저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감 우수한 학교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시, 구·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저감 활동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국보 의원은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은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급식문화 확산과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