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과거 최서원 태블릿PC 특검에 제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7년 1월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앞서 입정한 장시호씨(오른쪽) 2017.01.17.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박대준·염기창·한숙희)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7년 1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1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태블릿PC는 언론사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1심은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은 "최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태블릿을 소유하려고 집에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원고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기 위해 반출했다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보인다"며 "섣불리 원고가 태블릿PC의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장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형사사건에서 이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방어권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물 등을 부인한 것일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관련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