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8월12일 제5공화국 집권 초기에 실시된 삼청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입소생들의 모습.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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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 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근로 봉사’ ‘보호 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했고, 다수가 다쳤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은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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