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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최서원 “장시호 태블릿PC 돌려달라” 반환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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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순실씨 태블릿PC'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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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나와 2017년 1월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르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특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이른바 ‘JTBC 태블릿PC’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소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고, 최씨는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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