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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장시호가 특검에 낸 태블릿PC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최씨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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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 형사재판에선 소유권 부인
    판결 확정 후 반환 소송 제기


    한국일보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당시 진행 중이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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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 박대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1월 장씨로부터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았다. 특검은 해당 PC를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라고 설명하며, 그 안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수정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자신은 태블릿PC의 주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선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자신으로 인정된 만큼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환부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2023년 7월 나온 1심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사건에서 이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유죄 증거)으로 꼽힌 태블릿PC는 총 2대다. JTBC가 입수해 특검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를 대상으로 한 인도 소송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씨 승소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해당 기기를 수감돼 있는 최씨 대신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반환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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