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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공공대행 정비사업,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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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이 시행을 대행 도시정비사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기존보다 50%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성이 불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이 선정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주택토지실장은 “공공대행 정비사업에는 현행 공공주도행 시행방식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추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50% 감면하고, 일반분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공대행기관이 매입확약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현 실장은 “조합운영비는 공공대행자가 대여하고, 사업비 조달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과 공공대행자가 일정부분 직접지원 또는 보증지원하도록 보상협의와 수용재결도 대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규제나 대출규제 등 임시방편적인 수요억제책 보다는 빠른 주택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의사결정권 축소, 공공임대비율 강화 등 제약요인이 많고 인센티브가 부족해 주민수용도가 낮은 상태”라며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참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주산연이 지난 11월 서울지역 48개 정비사업추진위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협상력 강화 및 빠른 추진을 위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를 기록했다. 이미 시행중인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주산연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공공참여 유인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시공사 선정업무는 공공이 대행하되, 시공품질 수준과 공사비가액 결정 및 계약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주민동의를 받도록 제안했다.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협상도 공공대행자가 담당하되 최종 결정사항은 주민동의를 받도록 했다.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100여개의 용역사 선정시 전문성이 불필요한 사항은 현행 조합방식과 같이 조합이 선정하도록 했다.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공공이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은 공공참여시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재건축사업의 높은 품질수준에 맞춰 일반분양분 적용건축비를 조합원 부담 건축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지현 실장은 “공공임대비율은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구 내 국공유지는 공공대행자가 선매수해서 조합의 부담을 덜고 해당 지분만큼 공공주택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시행형과 동일하게 기반시설비 국비지원과 기부채납 완화방안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기존 공공시행방식에 대한 보완방안과 추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동안 공공참여방안을 기피해왔던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재건축사업과 수익성이 낮고 주민부담이 컸던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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