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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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예금성 상품과 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각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웠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어,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30∼65%·65∼100%로 세분화해 위법 수준을 보다 정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도 수입 등의 50%에서 1%로 낮아진다.
금융 당국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사유와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을 고려한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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