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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K-스틸법, 산자소위 통과… ‘與野 협치 법안’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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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선비즈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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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는 19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스틸법은 대표적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북 포항 출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양당 모두 지난 8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과 설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K-스틸법을 통해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라는 이중고를 겪는 철강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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