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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40년만에 부활한 철강법, 'K스틸법'으로 재탄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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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틸법, 19일 산자위 소위 통과

    -제정안 통과 '속도감'에 방점, 세부사항 보완조치 필요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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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40년만에 철강법이 부활한다. 철강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의결했다.

    앞서 1970년대 철강공업육성법(철강법)이 제정되면서 일관제철 사업 정부 출자, 육성자금 조성, 기반시설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이 지원됐다. 그러다 1986년 철강법이 공업발전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약 40년만에 K스틸법이란 이름으로 철강법이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철강산업이 위기라는 방증이다. 철강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을 비롯해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야 모두 당론으로 K스틸법을 추진했다.

    이날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서 2시간 이상 K스틸법을 논의했다.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한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담겼다.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경우, 당초 산업부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권향엽 의원안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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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위에서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었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수정·제외된 내용도 상당 부분 있었다. 기존 발의된 법안에선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립으로 변경됐다. 철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 요청은 삭제됐다.

    또한 철강산업 분야 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용보조금 지급,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치,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전력직거래 등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적용 예외 특례가 통과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부 승인을 받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국회는 속도감 있게 K스틸법을 제정하는 데 의의를 뒀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다시 조율하게 되면 다음 소위를 열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12월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데다, 철강산업 현장 시급함을 고려해 이번달 내 빠르게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자위에는 462건 법안이 계류돼있다. K스틸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개월만에 법안소위까지 빠르게 통과한 사례다.

    우선 제정안을 통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후속 법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강산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후속법안을 이날 추가로 내놓았다.

    국회 산자위 권향엽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통상 이슈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별법을 마련해 철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철강산업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촘촘히 담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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