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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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건희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법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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