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처벌 원치 않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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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가 힘들다”며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선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8시 22분쯤 충남 홍성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구조,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차 바깥에 누워있었다.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던 A 씨는 무의식중 자력으로 탈출했다.
A 씨 아내는 1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으며 이후 알코올성 치매 중증 단계와 신장 관련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원을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아내에 대한 살해를 자백했으나 이후 이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A 씨 아내가 동반자살에 동의할 만큼 건강 상태와 의사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스럽게 사망한 점과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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