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방학중 무임금 해결”
연대회의, 오늘-내일 지역별 파업
방과후 돌봄교실도 운영 안해
학부모 “매년 반복, 해결책 없나”… “필수 공공업무, 정부 나서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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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년 파업이 반복되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올해 4월 시작된 급식 파업이 8개월째 이어지는 등 학교 내 파업이 일상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요구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세종, 21일 호남권과 제주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 지역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신학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교육 지원 업무를 맡는 교사 외 직원이다. 급식 조리사,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한다. 전체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7만 명 중 약 9만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리사와 돌봄 시설 인력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전국 학교 30.7%(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3.3%(201곳)가 늘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는 빵,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한다. 늘봄 또는 돌봄교실은 꼭 필요한 학생만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반을 통합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이 학습권, 건강권이 보호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매년 ‘빵 급식’ 반복, “근본 해결책 마련돼야”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공감하던 학부모 사이에서도 급식, 돌봄 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여고에서는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급식 조리사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23년에도 대전의 일부 초등학교 급식 파업이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부실한 외부 판매 도시락이 지급됐다.
연대회의 요구에 교육 당국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일부 인상(5만 원) 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무임금은 방학에 상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기본급과 근속 수당의 120%) 인상하는 안은 예산상 어렵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급식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필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임금체계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급식, 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학교 파업 피해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인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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