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활동 시의회 계정에 활용 혐의
박수기 광주시의원, 출판기념회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박수기 광주시의원에 대해 행정 조치(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행사 예고 성격의 보도자료와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내용의 후속 자료를 광주시의회 명의로 배포했다.
특히 자신을 '내년 광산구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정치적 문구로 홍보했다.
선관위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 출마를 고려한 정치적 활동을 시의회 계정으로 알린 사실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중대하게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 수준의 조치인 행정조치만 내렸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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