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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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우유’라고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라는 말로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검찰은 A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권 판사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앞서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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