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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ㄱㄱ, ㅅㅂ 하실 분 구해요"…20·30대 꼬드긴 위험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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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일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이 공조해 텔레그램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가담자를 구하는 글을 이용해 총 182명을 적발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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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당장 ㄱㄱ, ㅅㅂ 가능하신 분 구해요’. "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사기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광고가 급증했다.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앞세워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20일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4년간 전국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348번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명이 구속되고 18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기로 타간 보험금은 약 23억8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4명은 각 팀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사기 구조를 짰다. 우선 모집책에게 네이버 밴드나 다음 카페 등에 광고 글을 올리게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게 했다. 모집책은 보험사기 은어인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ㄷㅋ(후미 추돌)’ 등 표현을 사용했다.

    텔레그램 연락이 오면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꼬드겼다. 사기 가담 여부가 결정되면 신분증을 보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았다.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산정되는 보험금도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눈 뒤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하고, 아예 난 적 없는 사고를 허위로 꾸며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총책들은 사고 뒤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 공모자에게 약속한 돈(약 50~80%)을 이체했다. 이외에 이들은 경미한 사고에도 오랫동안 입원하거나, 한방병원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원을 골라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도 했다.

    총책들은 모두 과거 보험사에서 일해 보험 관련 지식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에서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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