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66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요율 변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 2곳에 각각 2.20%, 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국내 4개 피해기업은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으로 상황이 변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무역위는 조치를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현행 조치의 잔여 기간에 덤핑 방지 관세율을 각각 7.31%, 36.98%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이번 사건은 관세법에 근거해 국내 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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