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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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를 주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6.81%·반대 13.19%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결과는 최고위 등에서 참고용으로 쓰인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무위, 중앙위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9~20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투표에는 권리당원 대상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참여율 16.81%를 기록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완전히 같게 만드는 게 골자다. 지난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와 같았다.
대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강해 사실상 국회의원 조직 표로 여겨졌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00표와 같았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당내 막강한 권력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일각에선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강경파 당원들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대의원의 권한을 ‘가중 투표’에서 정책 자문 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기존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선 찬성 88.50%·반대 11.50%가 나왔다.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89.57%·반대 10.43%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고위·당무위·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위 투표에서 개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자체장, 당 위원회들이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8월 중앙위에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찬성 47.35%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당내에선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당선됐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가 4명 이상일 때 치러지는 예비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여론조사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는 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앙위원 투표는 50%에서 35%로 낮아진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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