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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외국인 차별했다가 115억 뱉어냈다”...국민연금에 돈 돌려준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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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주식 투자했던 국민연금
    배당소득세 면세 지위 인정받아


    매일경제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냈던 세금(배당소득세) 115억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앞으로 낼 세금 부담도 줄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최근 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결정돼 2016~2020년에 낸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세금 118억원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약 86억원(지난해 배당 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이 받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자국 내 유사한 해외 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란 내용의 유럽연합(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다. 이후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된 끝에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국민연금도 이를 근거로 결정을 촉구했고,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끌어냈다.

    해외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두 번째다. 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8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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