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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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약 10배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66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 기업인 캉훼이와 천진완화가 생산하는 PET 필름에 부과하던 덤핑방지관세율을 2.2%, 3.84%에서 각각 7.31%, 36.98%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PET 필름은 외부 충격과 열에 강한 소재로 포장용, 전자재료용, 산업용 및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무역위가 덤핑방지관세율을 대폭 올린 배경은 국내 PET 필름 생산업체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5월 PET 필름을 한국에 수출하는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SK마이크로웍스 등 국내 4개 PET 필름 생산 기업이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도 기존 판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국내 수출하고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고로 재심사에 나서 관세율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공청회와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부과되던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9월 무역위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예비긍정 판정을 해 현재 부과를 위한 행정 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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