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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이진숙 유튜브·페이스북 발언 검찰 송치…국회 과방위 발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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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송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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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를 불송치했다.

    21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통지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서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한 국회 과방위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전체 질의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체포 직후 1차 조사가 진행됐고, 다음날에는 약 8시간 동안 2차 조사가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같은달 4일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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