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교 안내 글./사진=대인고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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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게시한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해 수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3년 7월 발생한 '신림동 살인 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 피의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21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소재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뜻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붙잡았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크다며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시 소재 학교 5곳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게시된 폭발물 설치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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