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52시간 넘었다고 봐야"
초과 아니라도 업무-질병 관련성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가공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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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부터 의류가공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해 왔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30분쯤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장시간 노동과 잦은 조기출근·야근, 공휴일 근무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A씨의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인정했다.
생전 A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오전 6시나 7시 전후로 출근한다'고 말한 점이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에도 통화한 점도 고려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다른 기저질환 또한 앓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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