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마다 필버땐 연내처리 차질”
문금주-민형배 등 잇단 개정안
강제 종결 정족수 5분의 3→3분의 1
필버중 ‘우르르 이탈’땐 중지 가능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한다는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고 가학적 의사 행위 외엔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9월 29일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반드시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9월 25∼29일 진행된 검찰청 폐지 등 필리버스터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4박 5일간 진행을 맡아 체력적 부담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우 의장은 68세, 이 부의장은 73세, 주 부의장은 65세다. 문 의원안에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5분의 3(179명)에서 3분의 1(100명)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유효한데 필리버스터 시엔 예외로 하고 있다. 그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여야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양상이 반복돼 왔는데, 해당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야당 의원들이 60명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필리버스터가 유지될 수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안에 처리할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의 7대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시키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가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정 법안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상대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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