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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지난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70대 남성을 검거해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아파트 관계인인 70대 A 씨를 지난 21일 저녁 6시 30분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쯤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 · 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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