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속 시원한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출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교통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교통단속과 함께 스마트 QR 신고 접수 등 시민들의 교통 제안과 제보, 신고도 수렴할 계획이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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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오는 2026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영된다.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년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한다.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꼬리물기 잦은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다.
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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