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관련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