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관까지 치어 다치게 한 군사경찰 소속의 영관급 장교가 붙잡혔다. 그의 도망 행각은 범죄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험천만이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모 사단 장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5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단지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티볼리 차량을 몰고 6.9㎞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 2㎞가량을 주행하다가 뒤쫓아온 순찰차에 막혔다. A씨는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50대 B 경위가 하차 지시를 하며 조수석 쪽의 문을 열려고 하자, B 경위를 치고 재차 도주했다.
사고 충격으로 B 경위는 바닥에 구르면서 양손에 타박상, 무릎에는 찰과상을 입었다.
순찰차는 다시 4.9㎞가량을 추격해 화성시 매송면의 수원 방향 편도 2차로 고가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때 1차로를 주행하던 한 버스도 경찰에 쫓기는 A씨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그의 차량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꼼짝달싹 못 하게 된 A씨는 그제야 도주를 포기했다. 달아난 지 약 20여분 만이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확인한 뒤 이튿날인 이날 A씨를 군에 인계했다. 군 당국은 A씨의 자세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버스 기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버스가 적절한 시점에 정차해 도주로를 막아서면서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검거 현장에서 시민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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