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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뉴스1) 신성훈 기자 = 현직 소방 공무원 간부가 직원들 명의를 도용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경북소방본부 감찰팀으로부터 영양소방서 간부 A 씨(50대)가 소방서 직원들 명의를 도용해 지역화폐 수천만 원어치를 발행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소방서 직원 명의로 청송우체국 등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현재까지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지역화폐 사용처와 추가발행 금액, 소방서 직원 명의가 어떻게 우체국에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우체국 관계자와 해당 소방서 관련자를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발행 금액과 사용처, 추가 발행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인들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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