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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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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지휘 불공평"…법정서 이의제기 후 검사 전원 퇴장

    공판준비절차 중지…'12월 15~19일' 예정 국참재판 불투명

    연합뉴스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는 문제 될 쟁점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 관련 법에 공소사실 관련 주장과 내용을 명확히 해 쟁점을 정리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소송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사는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인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바로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거의 완료될 만큼 많이 진행됐으며 곧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 등 확정이 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된다. 시간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기일 전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그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변경해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답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간이기각이 아닌 경우 1심 판단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판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가 지난 8월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 12월 15∼19일 5일간에 걸쳐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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