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우도 승합차 돌진 운전자 “급발진”…경찰 “사고 때 브레이크 등 미점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승합차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긴급체포
    운전자 “RPM 갑자기 오르며 차량 직진” 주장
    사고 차량 제주 본섬으로 옮겨 EDR 분석 예정


    매일경제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우도 주민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주변 보행자와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차량 동승자 1명 등 3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동승자와 보행자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 RPM(엔진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사고 다음 날인 25일 오전 우도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EDR)는 차량 파손 상태가 심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EDR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제주시는 피해자별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의료 지원과 환자 밀착 관리에 나섰다. 특히 우도에 입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 고경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