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배곧아브뉴프랑센트럴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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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과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고발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5월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 대선)후보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유세 현장에서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시흥시장하고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인허가를)하겠다'고 유인했으며 인허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되게 해치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내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산광역시에 조성되려던 인공서핑장이 부산시에서 질질 끌어 시흥시와 함께 지역으로 유치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기남부청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종결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 대통령의 사건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이행된 절차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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