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공제·1주택 혜택 제외
“외국인, 서울 아파트 투기 차익 누려”
“외국인, 서울 아파트 투기 차익 누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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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내국인 2배 수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각종 공제혜택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종부세 산출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에 부여되는 각종 공제도 제외해 실질 과세를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은 종부세 세율 자체를 내국인 2배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내·외국인 세금 부과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그간 외국인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이에 국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거래 중 438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0건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이 발견됐다. 서울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조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 등 무자격 임대업을 한 외국인도 있었다.
국적별로는 위법의심 행위 290건 중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78건), 호주인(21건), 캐나다인(14건) 순이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입장에선 서울 아파트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어 규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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