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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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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나선 허술한 ‘매춘방지법 규제’…성매수 처벌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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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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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춘방지법에 성 매수자 처벌 조항 마련 등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매매춘 금지를 선언하지만 처벌 조항을 두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보도했다.



    일본에선 관련법이 처음 만들어진 뒤 70여년이 흘렀지만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일본은 수백년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인해온 ‘공창 제도’가 이어져 왔다. 2차 대전 패전 뒤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공창 제도 폐지를 명령하면서 매춘방지법이 생긴 게 1956년이다.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유엔(UN)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비준이 필요했는데 이를 뒷받침한다는 등 취지로 국내법이 마련된 게 시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고도 아직 곳곳이 허점투성이여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일본 매춘방지법은 “성매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고 성도덕에 반하며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임을 감안해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매춘방지법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사람들 눈에 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처벌받는 것도 성을 ‘파는 쪽’만 처벌된다. 반대로 성매수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1970년대 이후 성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6일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이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질의한 뒤 일본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매춘 상대방의 처벌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도 “최근 사회 정세 등을 고려해 매춘 관련 규제 방향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이던 지난 8월 ‘남녀공동 참여 기본계획’에서도 성매매와 관련해 ‘매춘방지법 (개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점검을 포함한 검토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전문가 말을 따 “일본에서는 성매매를 남성의 당연한 오락처럼 여기는 생각이 뿌리깊다”며 성매수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한 사회·법률·제도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신문은 지난 2004년 북유럽 모델을 참고해 관련법을 제정한 한국 예를 들어, 성을 ‘파는 쪽’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와 자립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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