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5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넘겨진 남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649만681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우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