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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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25일)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한 74억 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론스타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해당 소송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기존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2023년 12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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