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5.10.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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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당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 등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잇달아 고발했고, 이후 이 대표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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