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경찰관 2명 감봉·1명 불문경고 처분
"경찰청이 경남청 징계 경위 조사 나서야"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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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강정태 기자 =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한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은 경남경찰청이 한 징계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3m 아래로 추락해 명의상 업체 대표인 운전자 A 씨(60대) 등 2명이 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사천서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했지만, 유족이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당시 사고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발파로 날아간 돌에 차가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사천서 교통과장 B 경정 등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유족이 검찰에 이의신청에 나서자,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경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고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하고,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정 이상 경찰관의 징계 처분은 경찰청 본청에서 담당해 당시 사천서 교통과장인 B 경정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경남경찰청은 사천서 소속 경찰 4명에 대해 직무 유기 불송치로 면죄부를 주더니 이번에는 경징계로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사건의 크기에 비해 너무 미약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천경찰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경남경찰청은 은폐한 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또 한 번 상처받게 될 유족에 경남경찰청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B 경정 등 경찰관 4명의 직무 유기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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