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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여성 신체 부위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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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 거론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축사를 ㅏㅎ고 있다. 2025.11.2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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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기자 =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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